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은 7일 “김건희 여사,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정모 씨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개인의 자유의사 없이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성배 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적 지원과 재산상 이익,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한 자리를 약속했으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측은 이를 수락했다.
특검은 지난 9월 19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를 압수 수색해 통일교 신도일 가능성이 있는 11만~12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추가 압수 수색해 통일교 신자들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가입 신청서 묶음을 발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와 통일교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 입당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과 자금 흐름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