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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권력에 굴종해 항소 포기…상황 지휘한 법무장관 탄핵감"

중앙일보

2025.11.08 18:05 2025.1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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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며 “이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재개하고 해체위기의 대한민국 반드시 구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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