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이 최근 3년여간 16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회사 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수법을 썼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임원은 138명으로 86%를 차지했다. 주식시장별로 보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다. 3년여간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은 모두 110명(임원 95명·직원 15명)이었다. 코스피에선 44명(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선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영난에 처한 A사 대표가 임원과 공모해 ‘신사업에 진출해 수출에 성공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하자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사 대표는 ‘해외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 띄우기를 이어갔다. 결국 A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외에 직무상 알게 된 ‘호재ㆍ악재성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겼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해 주가를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엔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피하려고 소유 주식 보고를 누락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엔 15곳 상장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