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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산한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 “국회가 특별법 제정하라”

중앙일보

2025.11.10 02:20 2025.11.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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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11만 명에 이르는 미정산 채권자들의 피해액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졌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내려진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는 지난해부터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너시스BBQ 등 몇개 업체가 인수의향을 밝혔지만 계약은 끝내 불발됐다.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게 된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어려울 전망이다.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의 수는 약 10만 8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티몬·위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회생절차 연장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항고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위메프와 함께 미정산 사태를 겪었던 큐텐그룹의 또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채권 96.5% 변제하고 지난달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위메프 피해자들은 국회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위메프의 최종 파산으로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하라”며 “피해자와 중소상공인,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위원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방치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와 수평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직화된 단체로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미.노유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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