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의협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 시 검체검사 전면 중단”

중앙일보

2025.11.11 00:39 2025.11.11 12:3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검체검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투명성 강화 조치”…의료계 “수입 감소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앞서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이 외부 검사센터에 검사를 위탁할 경우, 검사료 100%와 병·의원의 위탁검사관리료(10%)를 병·의원에 일괄 지급한 뒤 양측이 정산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검사센터와 병·의원에 각각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한 뒤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과도한 할인 경쟁 등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원가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생존 문제”라며 “복지부는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16일 국회 앞 추가 집회 예고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추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외에도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함께 밝힐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