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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소위, 검찰 특활비 20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엔 못준다”

중앙일보

2025.11.12 03:12 2025.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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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 사진은 법사위 예산소위가 지난달 3일 개회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72억원에서 20억원 삭감해 52억원으로 조정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등 소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활동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성 경비다.

예산소위는 이 가운데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했다. 특별업무경비는 수사 관련 비용이지만, 특활비와 달리 기밀성이 낮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정으로 특별업무경비는 정부안보다 30억원 줄었고,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소위는 예산 삭감과 함께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세부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특활비를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검찰청에서도 특활비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보고하고, 장관 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사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공수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원가량 증액됐다.

대법원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기준으로 72억5400만원이 순증했고, 감사원은 세입 4800만원·세출 4억5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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