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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수업중 삐긋했는데, 9살 여아 하반신 마비…무슨일

중앙일보

2025.11.12 04:23 2025.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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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충북 괴산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수업을 받은 9살 여자아이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됐다. 관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 괴산에서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 다니던 B양을 수업 도중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중 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들어올리기)을 지도하면서 B양의 등을 한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양은 착지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였다. B양은 이후 30분간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며 앉아 있다가 수업 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A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 평소처럼 귀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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