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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협의회, 법정 최종 판결서 승소

Dallas

2025.11.13 10:46 2025.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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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운영권 공식 인정, “44년 역사와 정통성 회복”
(왼쪽부터) 추성희 직전 총회장, 최미영 이사장, 권예순 NAKS 총회장, 피터슨 변호사, 제니스 장 변호사, 황보철 자문이사가 최종 판결 후 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추성희 직전 총회장, 최미영 이사장, 권예순 NAKS 총회장, 피터슨 변호사, 제니스 장 변호사, 황보철 자문이사가 최종 판결 후 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권예순, 이하 NAKS)가 2022년 말 발생한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 사태를 마침내 법적으로 종결 짓고 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재정권, 그리고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했다.
이번 사건은 메릴랜드 주 하워드카운티 제5순회법원(Circuit Court for Howard County)에서 민사 케이스 번호 C-13-CV-24-000480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2025년 3월6일 열린 첫 변론에서 추성희 제21대 총회장과 박종권 제15대 이사장을 NAKS의 정당한 대표자로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2025년 11월5일(수)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가 제기한 항소 내용을 근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NAKS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최종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예순 제22대 총회장과 최미영 제16대 이사장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NAKS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인정한다.
피고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가 2023년 이후 주장한 NAKS 대표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NAKS 은행 계좌에서 불법 유출한 미화 $47,510를 60일 이내에 NAKS의 위탁변호사 채프만 피터슨(J. Chapman Petersen, Esq.) 명의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 손민호·이기훈 씨는 NAKS 관련 모든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이 외에 법원은 손민호·이기훈 씨에 대해 ▲ NAKS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 회원 접촉 금지 ▲ 재정 사용 및 계좌 접근 금지 ▲ 공식 직함 및 대표 명의 사용 금지 ▲ 한국 정부 및 외부 기관 대상 NAKS 명의 활동 금지 ▲ 자금 반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개별 또는 공동 차압권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NAKS 산하 14개 지역협의회는 모두 원상 복원되며, 임의로 지역협의회를 분리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권예순 총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NAKS의 명예와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내부 제도 정비와 인적 관계 회복을 통해 회원 학교들이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한층 발전하는 NAKS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NAK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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