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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퇴플랜 불입 한도 상향

New York

2025.11.13 19:53 2025.11.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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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적립금 상한 2만4500불로 올라
IRA 연간 불입 한도도 7500불로 늘어
국세청(IRS)이 직장은퇴플랜인 401(k)의 2026년 최대 적립금 한도를 1000달러 상향 조정했다.  
 
IRS는 13일 2026년 401(k) 적립금 상한을 기존 연 2만3500달러에서 2만45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도 동일하게 2만45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상한은 올해 7000달러에서 내년에는 75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50세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추가 불입(catch-up)이 가능해 연간 한도가 2025년 최대 7500달러에서 내년 8000달러로 인상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최대 3만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60~63세의 경우, 시큐어법(Secure 2.0)을 통해 시행된 변경 사항에 따라 캐치업 한도가 1만1250달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60~63세는 최대 3만5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중저소득 근로자 대상 세제 혜택인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상한도 개인 보고시 올해보다 750달러 오른 4만250달러가 된다. 또 가구주의 경우 5만9250달러에서 6만375달러로, 부부합산 보고는 7만8000달러에서 8만500달러로 각각 오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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