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유명 가수를 사내이사로 내세워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모아

중앙일보

2025.11.13 23:48 2025.11.14 00:4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유명 가수를 내세워 불법 투자금을 모은 조직의 사업설명회. 인천경찰서 제공

유명 가수를 사내이사로 앉혀 홍보에 활용하고,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모은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 운영자 A씨(43)와 B씨(44)를 구속하고, 가수 C씨(54) 등 투자 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본사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2089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306명에게서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에 35개 지사를 두고, 유명 가수 C씨를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원금의 150%를 300일간 매일 0.5%씩 지급하겠다"며 은행 설립 출자 및 온라인 쇼핑몰 투자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에서 80대 고령층으로,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암 치료비나 재개발 보상금을 투자해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도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약 3만명에게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신고한 306명의 피해액만 1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 93억8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