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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자는 손님 귀에 "꺅" 큰소리…기행 방송 BJ, 결국
중앙일보
2025.11.15 18:26
2025.1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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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을 깨우는 라이브 방송으로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J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1시46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구경났어? 볼일들 봐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트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2019년부터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각종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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