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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고 20분 만에 숨진 환자…간호조무사 치명적 실수였다
중앙일보
2025.11.16 07:56
2025.11.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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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투약한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고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했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혼재돼 있어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고, 담당 간호사를 통해 잘못된 약물이 피해자에게 투여됐다.
환자는 20여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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