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오전 11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임기 만료 이후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 검사가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총선 전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인정하나”“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 전 부장검사 역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할 당시 지난해 2~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서두른 정황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당시 공수처에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자신이 과거 변론을 맡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직무 배제가 늦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3년 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을 이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