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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잘 봤길"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수험생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2025.1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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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 일정이 미뤄졌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박씨는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 던져 맞춘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한 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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