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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TS 진에게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5.11.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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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이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에 위치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알로(alo)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 복무를 마친 진이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한 뒤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까지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 3월 수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은 재개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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