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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인사" 마약사범 눈 앞서 놓친 경찰 4명, 수갑 안 채웠다

중앙일보

2025.11.17 02:21 2025.11.1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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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중앙포토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해 도주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A씨는 주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도주 사실을 인지하고 재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검거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공급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경찰은 A씨를 놓친 뒤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을 주민이 A씨 도주 이후 발신 번호 '112'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봉화 인근 영주 인근이라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평서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마을 이장에게는 마약 범죄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했다"며 "당시 비가 많이 와 도주자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도 있다 보니 (112 문자에서는) '실종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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