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출산에 성공한 배우 이시영에 대한 법적 쟁점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전남편의 동이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받아 둘째 딸을 출산한 이시영의 사례가 다뤄졌다.
이 변호사는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운을 뗀 뒤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시점’에는 부부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식 단계’에서의 ‘재동의’ 규정은 없다”라며 “당시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서류에 ‘이식 가능’ 문구가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이식이 이뤄졌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즉,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유전자를 가진 ‘혼외자’로 태어나며,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인지)하기 전까지는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시영의 경우에는 전남편이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지 절차를 거치면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했으니 책임 물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배아 생성 단계에서 동의했다면, 이식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식 전 명확한 반대 의사(동의 철회)를 병원에 전달했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전남편이 철회서를 제출한 정황이 없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아이를 낳은 입장에서는 출생 즉시 아버지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과도하게 가혹할 수 있다”, “배아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43세인 이시영은 지난 7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놀라웠던 이유는 이시영이 지난 5월 이혼했기 때문으로, 임신한 둘째의 아빠가 전남편이고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 임신에 성공했다는 점이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일 출산에 성공한 가운데 이시영은 2주 기준 최저 1200만 원, 최고 5천만원에 이르는 전국 최고가 조리원에 입성해 화제를 모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