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폭력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 중에서 총 298명의 학생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대학 학교폭력 감점제 반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일반대 183곳·교육대10곳) 중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가운데 국공립·사립대 61곳과 교육대학 10곳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이들 대학이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한 학생은 총 397명이고, 이 중 298명(75%)이 불합격 처리됐다.
전형별로 보면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중 272명(73.5%)이, 정시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불합격 처리됐다.
가장 많은 학생이 탈락한 대학은 계명대로, 총 38명의 학생 중 수시에서 34명, 정시에서 4명이 불합격됐다. 이어 경북대 22명(수시 19명·정시 3명), 경기대 19명(수시 16명·정시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우, 서울대가 정시에서 2명 탈락했고, 연세대와 성균관대도 수시에서 각각 3명·6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밖에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건국대(각 6명), 동국대(9명) 등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왔다.
학폭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1~3호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하지만 4~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6~8호는 4년 보존, 9호는 영구 보존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은 4호 이상부터 감점 폭을 높이고 8~9호는 부적격 처리했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계명대의 경우 입시 총점에서 최고 20점 감점됐고, 경북대는 4~7호의 경우 50점 감점 처리했다.
한편 2026학년도 입시부터 대입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과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학폭 가해를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등을 계기로 경각심이 커지자 학폭 조치를 입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