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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KB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

중앙일보

2025.11.17 07:01 2025.1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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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손보협회가 최대 보호기간을 확대한 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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