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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까지 손대겠다는 민주당…외부에 인사권, 징계강화 추진

중앙일보

2025.11.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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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법원 외부 인사에게 법관 인사·징계권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 뒤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법관이 맡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 중이다. TF 관계자는 “확정될 가능성이 80% 이상 유력한 안”이라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들이 심사·추천한 인사안의 가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이탄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법행정위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나머지 11명의 위원은 법관(3명)·변호사(4명)·그 외(4명)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사법행정위원 추천위(대법원장 포함 9명)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1명), 전국법관대표회의(3명), 여당(2명), 야당(2명) 등이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과 야당에서 위헌 시비가 이어지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TF는 현재 추진 중인 사법행정위의 구체적 구성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긴다는 방향이 ‘이탄희안’보다 법원 외부의 개입 여지가 더 커진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삼권분립 침해 우려가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사법권은 사법행정권까지 포괄한다”며 “비법관이 사법행정위원장을 맡아 대법원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추천을 넘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식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법관의 징계 상한을 정직 2년(현행 정직 1년)까지 상향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징계 수위에 따라 1~5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 지도부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사파면법’(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향후 항명 검사장 등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이미 징계가 있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 징계된 게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징계 전에 입법이 되면 이미 발생한 사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위헌 우려가 크다. 징계 판·검사 개업 제한의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15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고, 검사파면법의 소급 적용 역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13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행정기본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행위 시점의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하고 있다. 새 법으로 이전 행위를 징계하겠다는 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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