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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오물, 다리는 욕창으로 괴사…아내 방치한 부사관 체포
중앙일보
2025.11.17 19:25
2025.11.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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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으로 피부가 괴사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한 혐의로 현직 부사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8분쯤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대 여성 A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다. 온몸은 오물에 오염됐고, 다리 부위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심한 욕창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편인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전신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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