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인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전날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