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진료 권유로 인한 비용 급증 문제, 즉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시행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왜곡이 민간 보험에서는 보험금 분쟁을, 공영보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과 관련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자기부담률을 높이면서 급여 치료와 건강보험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의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했으며,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진료가 전체 분쟁의 53%를 차지했다는 통계도 소개됐다.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보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안내와 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사례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는 기획 조사와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제도 개선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제도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