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민경훈 기자]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제작발표회가 열렸다.한편,'2021 트롯 전국체전 투어 대국민 희망 콘서트' 서울 공연이 오는 7월 10일과 11일에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은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해성을 비롯해 재하, 오유진, 신승태, 김용빈, 상호&상민, 최향, 한강 등 톱8과 신미래가 출연하며 ‘트롯 전국체전' 코치로 나섰던 송가인도 특별 게스트로 멤버들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무대 위에서 진해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진해성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장문의 입장을 올렸다.
그는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며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해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진해성 측이 부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 외 중학교 동창들이 공통되게 진해성을 일진 출신이라고 진술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등의 이유로 A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하 진해성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