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제압한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분석과 함께 “피해자 스스로 대항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15일 오전 6시, 나나의 자택(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든 채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17일 YTN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여성이 흉기 든 강도를 제압한 사례 자체가 흔치 않다”며 “나나 모녀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나나가 특공무술 4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대항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며 “강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기 검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만큼 특수강도미수는 명백하다”며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향후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변을 물색하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침입했으며, 나나와는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