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나오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출받아서도 안 된다.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수석은 "법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조사 기간을 두고도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TF를 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