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일시 바뀌어 친자 검사까지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A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11시쯤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 얼굴을 보고 싶어 휴대전화로 폐쇄회로(CC)TV 일종인 ‘베베캠’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영상 속 신생아의 생김새가 자신의 아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신생아실을 찾아가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생아실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봤던 제 딸과 생김새가 너무 달라 설마 했는데 정말 내 아기가 아니었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A씨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갔고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모 역시 자신의 방에 온 아기의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낸 뒤 퇴소했다.
A씨는 퇴소 이후 해당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믿지 못해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산후조리원 측은 직원들이 당일 오전 8∼9시쯤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위생 처리를 하다가 아기들의 속싸개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떨어졌는데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직원들의 실수로 아기가 짧은 시간 동안 바뀐 사실은 맞다”면서도 “다만 신생아 몸에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고 A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