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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수사기록 공개 전까지만

중앙일보

2025.11.18 17:41 2025.11.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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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19일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허락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계 허가 이유에 대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때 언론에 법정출석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당시 남색 정장을 입고 재킷 왼쪽에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달고, 흰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당시 촬영은 공판이 진행되기 전 약 1분간만 허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진행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소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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