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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서 대북풍선 1000개 살포…대북단체 대표 등 20명 검거

중앙일보

2025.1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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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전단 등을 담은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대북풍선 안에 들어있던 대북전단 등 내용물. 사진 연천경찰서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물자와 고압가스 등을 준비한 이후 인적이 드문 심야에 접경지역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북부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대북풍선 안에 들어있던 대북전단 등 내용물. 사진 연천경찰서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단체 회원은 탈북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로 소규모로 흩어져 이동하며 2㎏ 이상 대북전단 묶음 등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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