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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오산 옹벽 붕괴 부른 부실 안전점검…불법하도급 40명 검거

중앙일보

2025.11.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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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붙잡았다. 사상자가 발생한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의 원인 중 하나가 허술한 안전점검이었던 만큼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교량·터널)의 안전진단과 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40명 중 34명은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등 관련자, 나머지 6명은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이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에 위반 업체 26곳을 통보하고,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 진단 등 용역을 불법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가 만든 '정기안전점검용역 결과보고'(왼쪽)와 이들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오른쪽). 사진 서울경찰청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이상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 업체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나 오산 옹벽의 경우 안전점검에서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안전진단 업체가 용역을 독식으로 따내고, 보유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을 내리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했다. 또 하도급받은 업체는 이를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규모 도급업체(원청)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임시 등록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제한 입찰 공고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 전국적으로 여러 지점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하도급과 관계된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아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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