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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한덕수 재판 오후 4시 증인 출석

중앙일보

2025.11.18 22:09 2025.11.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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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가 당사자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또다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영장 집행 일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자필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앞선 12일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3시쯤 언론공지를 통해 당초 불출석 입장을 번복하며 “윤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 재판에 김홍일 변호사의 동석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14분 공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자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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