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중앙일보

2025.11.18 22:1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조치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시작되기 전 그의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차 동석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다시 말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했다.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으나 재판부는 권 변호사 역시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번 증인 소환 때처럼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며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