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12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즉시 구속돼 감치(監置) 대기 상태가 됐다. 추후 감치 재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최대 20일까지 경찰서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오전 재판 때 신청한 신뢰관계자 (증인석) 동석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오후 재판에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방청석에 나타나 발언하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63조의2 1항)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증인석 동석 불허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오후 재판에 이·권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았고, 재판이 재개되자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인”이라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구냐. 왜 오신 거냐. 퇴정하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발언하면) 감치한다.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사들이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권을 재차 요청하자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구금장소로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 “공개재판이지 않나, 빈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 질서냐” 등 항의했으나 결국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나가게 됐다.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르면 법원은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고(1항), 감치를 위하여 법정 경위로 하여금 즉시 구속할 수 있다.(2항) 이·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 앞서 즉시 구속된 상태로써, 재판부는 24시간 이내 감치 재판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 결정 후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감치”라는 긴급 입장문을 냈다. “이·권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헌법상 권리 보호를 위하여 참석했다”며 “특히 두 변호인은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명확히 안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법정에 입정한 상황이었으므로 감치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다.
방청석에 여유가 있는 공개 재판에서 방청권 미부여를 이유로 퇴정을 명한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이진관 재판장의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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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출석→출석”…42분 만에 번복
한편 이날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돌연 참석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앞선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14분 “금일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하지만 42분 후인 오후 2시56분 다시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님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할 예정”이라며 “공지에 혼선이 있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감치 재판을 위한 구속 명령을 내린 직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