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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심판협의회 편 들었다..전북 타노스, 5G 출장 정지 + 벌금 2000만

OSEN

2025.11.1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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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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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억지가 통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타노스 코치에 대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퇴장 판정과 별도)를 결정했다.

타노스 코치는 이달 8일 열린 K리그1 36라운드 전북 대 대전 경기 후반 추가시간, 주심이 상대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즉시 선언하지 않자 이에 과도한 항의를 하여 경고를 받고, 이어 퇴장 조치를 받았다.

퇴장 판정 이후 타노스 코치는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위로 보아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인종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두 눈을 가리켰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상벌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타노스 코치가 검지 손가락을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제스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되어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노스 코치의 진술서와 당시 영상 등에 의하면 타노스 코치가 이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상벌위원회는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멸적, 모욕적 행위 여부는 행위의 형태 그 자체, 그리고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하였는지는 부차적인 고려 요소라는 것이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타노스 코치의 행위는 그 형태가 이른바 '슬랜트아이(slant-eye)'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종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의 인종차별 행위 관련 징계 사례를 참고했고,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과열된 경기 양상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인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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