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발언까지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나갔고,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이날 일과시간 이후에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