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1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의 손동작이 ‘눈 찢기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프로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타노스 코치에 대해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은 김우성 주심에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 김 심판은 이를 자신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이를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 진술서를 제출했다.
상벌위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타노스 코치가 검지 손가락을 (양)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제스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돼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노스 코치의 진술서와 당시 영상 등에 의하면 타노스 코치가 이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이른바 ‘슬랜트아이(slant-eye)’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종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락상으로는 인종차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 다 팬들 여론도 정반대라서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 구단도 타노스 코치와 상의해 재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