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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탄테러하겠다"…軍부대에 협박 전화한 '무직' 30대 구속

중앙일보

2025.11.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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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 인근 일대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모습. 중앙포토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이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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