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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대상에 김웅재 서울대 박사

중앙일보

2025.11.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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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개최한 제10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좌측부터 최난설헌 이사, 정인섭 이사, 홍석조 이사장, 김웅재 박사(대상), 임재혁 박사(우수상), 권오곤 이사, 구승회 감사, 조현덕 이사. 사진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이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10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고 논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체계적 이해’를 쓴 서울대 김웅재 박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김 박사의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예외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정리한 연구”라며 “복잡한 전문법칙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완성도와 정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심사위원단은 “고전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치열한 논증을 통해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법체계 해석에 있어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우수상은 서울대 임재혁 박사의 ‘회사분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현물출자설을 고려한 분할법제의 개편’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유민펠로우’ 9명의 선발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유민펠로우는 국제기구·NGO 인턴 파견과 헤이그 아카데미·제네바 아카데미 등 국제 강좌에서 참가 및 파견을 위한 항공료,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법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인턴 3명, 국제강좌 참가자 6명 등 총 9명이 선발됐다.

홍석조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홍진기법률연구상이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법학 연구자들의 헌신과 학문적 열정 덕분”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학 발전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법학 생태계가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해방 후 한국 법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법조인 양성에 헌신한 유민(維民) 홍진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더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해 동안 법학발전에 기여한 연구논문 및 법률저서에 ‘홍진기법률연구상’을 시상하고 있다. 논문부문 대상과 우수상에는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재단은 지난 10년간 ▶법학 학술서 발간 지원 ▶법학박사 논문 작성 지원 ▶국제기구 법률인턴 및 국제강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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