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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얘기하다 말다툼…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결국

중앙일보

2025.11.19 03:31 2025.11.1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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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이론을 두고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 배우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으로 번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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