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씨의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7일 남씨 재산으로 추징보전이 이뤄진 서울 청담동 건물에 대한 ‘제3자 이익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A법인 소유의 청담동 건물 실소유주를 남씨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22일 A법인 측은 “남씨는 실소유주가 아니고, A 법인의 재산이 맞으니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7일이 A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첫 재판이 될 예정이다. 남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문의하기도 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한 규모는 2070억원이다. 1심은 이 중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큰 규모의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1642억원은 추징보전을 계속할 근거가 어려워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편 2021년 남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이 끝난 시점에서 30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 역삼역 인근 주차장 부지(약 375평)엔 현금 70억원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 등의 대출로 230억원을 마련했다. 남씨는 최근 해당 땅과 건물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호가대로 팔릴 경우 현금 70억원으로 200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