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앞으로 덜 깎인다

중앙일보

2025.11.19 08:0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앞으로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지금보다 덜 깎일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선을 200만원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소득 활동과 연계한 국민연금 감액 1~5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09만원)을 넘기면 5개 구간별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최대 절반을 깎는다. 1구간(월 309만원 초과~409만원 미만)은 최대 5만원, 2구간(409만원 초과~509만원 미만)은 15만원까지 감액한다.

하지만 1·2구간을 폐지하면 돈을 번다고 연금을 깎는 기준선이 기존보다 200만원 높아진다.

올해 기준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구간 감액 대상자는 6만7000명, 2구간은 3만1000명이다. 둘을 합치면 전체 감액 대상자(15만1000명)의 약 65%에 달한다. 1구간은 월평균 2만2000원, 2구간은 9만3000원 깎였는데, 불이익이 없어지면 이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이 있는 수급자와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2구간 폐지 시 내년 기준 71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한다.





정종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