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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정부측 상소 취하 "국가가 반성"

중앙일보

2025.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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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마친 이들이 퇴소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3심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다른 피해자 372명에는 1심·2심이 선고된 100건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일체에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에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징집,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삼청교육대 내부. 중앙포토

이후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정부는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 등을 이유로 배상 판결이 난 사건에 상소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 논리와 별개로 국가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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