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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수당 루팡' 공무원들
중앙일보
2025.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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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이른바 '수당 루팡' 행위를 벌여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감찰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익명신고와 제보,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시간 외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례였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평일 출근 전 자녀 등원, 퇴근 후 하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해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86시간을 허위 입력해 1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 구청의 7급 공무원 B씨도 부모님과 장을 보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사적 용무를 보고 퇴근 시간을 입력해 총 98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10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산진구청 소속 8급 공무원 C씨는 퇴근 후 일하지 않은 채 밤늦게 청사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32회, 125시간을 허위 입력해 130만원을 받았다.
충북 증평군청 6급 공무원 D씨는 사전 결재를 받고도 실제로는 수영장을 다녀온 뒤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당을 챙겼다.
또한 경북도청 7급 공무원 E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료에게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총 165시간에 해당하는 212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료 역시 E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입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명백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및 부당 수령 금액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찰에서는 금품 수수나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도 함께 적발돼 징계 및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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