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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수당 루팡' 공무원들

중앙일보

2025.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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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연말연시를 맞아 이른바 '수당 루팡' 행위를 벌여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감찰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익명신고와 제보,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시간 외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례였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평일 출근 전 자녀 등원, 퇴근 후 하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해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86시간을 허위 입력해 1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 구청의 7급 공무원 B씨도 부모님과 장을 보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사적 용무를 보고 퇴근 시간을 입력해 총 98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10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산진구청 소속 8급 공무원 C씨는 퇴근 후 일하지 않은 채 밤늦게 청사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32회, 125시간을 허위 입력해 130만원을 받았다.

충북 증평군청 6급 공무원 D씨는 사전 결재를 받고도 실제로는 수영장을 다녀온 뒤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당을 챙겼다.

또한 경북도청 7급 공무원 E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료에게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총 165시간에 해당하는 212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료 역시 E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입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명백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및 부당 수령 금액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찰에서는 금품 수수나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도 함께 적발돼 징계 및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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