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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웨덴에 ‘주식 배당’으로 낸 세금 115억원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2025.1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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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 그동안 납부한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에 대해 배당원천세 면제 지위를 인정,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2016~2020년 스웨덴 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앞으로 내야 할 뻔했던 세금도 매년 약 86억원(지난해 배당원천세액 기준)에 달했는데, 이 역시 내지 않게 됐다. 2021~2024년 납부한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 조항을 활용해 이런 결정을 이끌어 냈다.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에는 ‘자국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에는 면세 혜택을 적용하면서,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EU의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 국민연금공단

결정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사는 5년 가까이 지연됐다. 공단은 현지 세무자문, 추가자료 제출 등 대응을 이어왔다.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같은 사안으로 스웨덴에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환급 결정을 촉구했고, 결국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받아냈다.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환급받았다. 현재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원주 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노후자산 증대를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별 절세 기회를 포착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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