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인천시의 부적절한 도시계획시설 인가 과정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 16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으며, 교육부 역시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학교 설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사업 지연 우려를 이유로 해당 부지를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고시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개발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가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초교육지원청은 재건축 사업자가 승인 조건이었던 교실 증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원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57억원 규모의 증축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 등이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잘못 판단해, 재개발조합에 부과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51억원을 부당 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