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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패스트트랙 판결에 "불가피한 저항 확인한 결정"

중앙일보

2025.11.19 23:43 2025.11.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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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전·현직 의원들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거나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이는 없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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