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워야 한다.
법안의 핵심은 의사 면허에 '10년 내 의무복무 이행'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이를 어기면 학생 시절 지원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이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초강수' 조항도 담겼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병역 이행 기간이나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으면 그 기간은 전공과목에 따라 50~100% 복무한 것으로 쳐준다. 만약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 후 서울 등 다른 지역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 근무해야 한다.
법안은 10년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도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 지원, 경력 개발, 직무 교육뿐 아니라 의무 복무를 끝낸 지역 의사에게 해당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을 준다.
실제 지역의사가 얼마나 선발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이나 인원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다음달 활동이 마무리되는 추계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확정된다.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심화하면서 수년간 이어져 왔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0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가 '2등 의사' 낙인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각각 "사실상 초진 허용",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