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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 정권 당시 전현희 감사 과정 위법·부당 행위 있었다"

중앙일보

2025.11.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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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뉴스1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 당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둘러싼 감사원 감사 과정의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TF에서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 태도 관련 의혹 등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감사가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TF는 "당시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선행 감사 사항의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 실지 감사에 착수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과정과 다르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또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 당시에는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공개 이후 다시 결재라인에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TF는 "이에 따라 당시 주심위원은 결재 전후로 약 20분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사무처는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내 사무총장의 최종 재결재 시간도 임의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TF는 또 "감사위원들이 감사 보고서 문안을 수정 중이어서 감사원장이 보고서 시행(확정·송부)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사무처가 이미 시행했다고 보고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사무처가 전 당시 위원장을 비판하는 문구를 의결 문안에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TF는 밝혔다.

또 전 당시 위원장과 조은석 전 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TF는 "자료 송부는 공수처에서 10월 23일 감사원에 TF의 자료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TF는 당초 이달 11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간을 12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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