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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침이 척수를 찔렀다”…환자 중상 입힌 한의사 금고 6개월

중앙일보

2025.11.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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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목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10㎝ 길이의 침을 시술하다 척수를 손상시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를 겪은 뒤 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에게 10㎝ 침을 총 4차례 놓는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로 인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술 과정에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이력을 숨겼고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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