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전날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의 행동에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의원 10명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에 표현한 바 있다”며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의 급발진은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했을 때도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강행이 이슈가 되면서,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 성과가 묻혔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왔다.
고발로 인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에 출석한 검사들이 선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 조치를 하느냐”(여권 핵심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발 사안은 법사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집단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세력화하는 데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원내 지도부와 교감 등 부분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